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4월 30일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면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 학비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 반환금 산정 기준 등을 확정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비 지원 범위와 지급 방식
행정예고안에서는 지원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고 산정 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이었지만, 확정안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비 지급 시기도 명확해졌다.
행정예고안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기한 규정이 없어 지급 시점이 불분명했지만, 확정안에서는 학기 초부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비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장학금 중복 수혜 방지 및 반환금 체계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른 학자금 지원 간 중복 방지 조항이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고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새로운 제한이 아니라 기존 법령상 원칙을 고시에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반환금의 고지 및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이의신청, 납부 독촉 및 징수 등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센터와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여,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지원센터는 제도 운영 지원과 함께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사업계획 제출, 점검·평가 등의 절차도 마련돼 센터 운영의 체계성을 높였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