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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종합병원 113배, 상급종합병원 5배 폭증 ‘비급여 처방’ 의심 사례, 처방 미발행, 건보료 미청구도 급증 2024-09-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지난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 후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2024년 2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가 12만 9,192건이었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이후 3∼6월 진료 건수는 17만 4,847건으로 35.3% 증가했다.


◆종합병원 113배 폭증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해 3∼5월 월평균 1,128건으로 113배로 폭증했다.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미처방 사례 등 증가

비대면 진료가 증가했지만,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도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제 미처방 건수는 지난 2023년 11월 2만 8,82건에서 올해 5월 3만 7,630건으로 34%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약국에서 건보료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1,066건에서 8.195건으로 급증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과 건보료 미청구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 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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