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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 ’심각‘ 비대면 진료 관련 주요 FAQ 2024-02-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비대면진료 실시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 대상 의료기관은?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대상 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별도의 지정이나 신청 없이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Q. 적용기간은?

2월 23일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Q. 대상환자 제한이 없는지?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해 기존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가능.


Q. 청구방법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비대면/Z‘를 기재하여 청구.

기존 대상환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기재, 그 외의 경우에는 ’비대면/Z‘를 기재하여 청구.

(표)비대면진료 절차 안내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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