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골다공증학회(회장 이재혀/ 채희동)가 ‘2024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 진료 가이드’(이하 진료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지난 2016년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진료지침’, 2021년 ‘2021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진료지침’에 이어 3번째이다.
◆주요 변경내용
이전에 발간한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진료지침’은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골다공증 골절에 초점을 맞추어 골절의 진단, 예방 및 치료에 대해 기술해 실제 진료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재협(서울의대 교수) 제11대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은 “이번 개정판에서는 진료현장에 보다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골다공증 전반의 최신내용을 보완하면서 생화학적 골표지자를 추가했다.”라며, “근감소증 영역을 포함하면서 근감소증의 정의 및 역학, 진단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해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골다공증학회는 앞으로도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에 대한 진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분야별로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사항을 계속 주기적으로 갱신해 나갈 예정이오니 진료현장에 계신 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판은 1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다공증 약물치료
▲골절 고위험군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을 일차약제로 사용을 권고한다.
▲골절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권고하며, 일정기간(1~2년) 사용후에는 골흡수억제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골절 후 골다공증 관리 및 이차골절예방서비스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이차골절예방서비스(Fracture Liaison Service : FLS)라고 한다.
▲고관절, 척추 및 다른 주요 취약 골절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한 급성기 다학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미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뿐 아니라 청장년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골절의 첫 골절 발생 후 신속한 이차예방이 필요하다.
▲고관절 및 주요 취약골절에 의해 기능적 장애가 초래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급성기 후 관리가 필요하다.
◆골다공증 치료의 보험급여
골다공증은 골밀도 저하와 더불어 골의 질 악화로 뼈가 약해져 골절으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그동안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는 골절 위험과는 무관하게 오직 골밀도만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대한골다공증학회 등 여러 유관학회의 노력으로 2015년부터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면 골밀도와 관련 없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졌다.
▲골다공증에서 급여 인정이 되는 표준진단법은 DXA, QCT 등이다.
골초음파는 스크리닝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골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다면 DXA를 다시 시행한다.
▲골다공증 치료 약제 중 비호르몬제(Denosumab, Bisphosphonates, SERM, 활성성 vitamin D, Calcitonin)은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3년간 급여 인정이 되고, 골절이 없다면 DXA상 T-score –2.5이하에서 1년간 급여인정이 되고, 1년 후 재검사에서 –2.5SD 이하면 다시 1년간 반복해서 급여 인정이 된다.
▲골형성 촉진제의 사용과 남성 골다공증 치료는 급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삭감에 주의한다.
◆근감소증의 관리
▲근감소증 치료는 그 발병기전을 다양한 새로운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운동치료만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일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양치료와 호르몬치료, 줄기세포 또는 항염증제 치료는 대상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맞는 맞춤형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개정판은 대한골다공증학회 학술대회 등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대한골다공증학회는 본 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