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2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2만 7,971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6,103건(지난해 대비 14.5%↓),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7,971건(지난해 대비 25.6%↓)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7,829건, 9,634건이 감소한 수치이다.
2021년에는 중대 아동학대사건(2021.3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2020년 4만 2,251건 대비 9.1% 증가)
◆학대행위자…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 차지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83.7%보다 1.0%p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됐지만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여전히 필요하다.
◆학대 피해아동 가정 분리 보호 사례 10%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2021.3.30.시행)]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재학대 사례 4,475건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하며, 2021년에 비해 비중이 1.3%p가 증가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를 좀 더 면밀히 실시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보인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이었고,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이었다.
복지부 조우경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며,“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8월 31일 1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통계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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