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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사례 10명 중 8명 보고도 신고 안 해… “안전장치 마련해야” 국회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개최 2022-08-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0명 중 8명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진행한 아동학대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중 30%는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아동 본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2%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26.3%), 부모(16.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신고자 보호 체계 및 구제 절차에서 학대피해아동 본인의 신고가 고려되지 않은 채 설계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오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신고자가 노출되는 사례와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는 3만 3,532건 그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9,151건(27.3%)이다. 

2019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는 3만 8,380건 중 8,836건(23.0%)이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됐고, 2020년 3만 8,929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1만 973건(28.2%)이 신고의무자의 신고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는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세이브더칠드런)이 ‘사례로 본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신수경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회는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남궁인 교수(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이상우 국장(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교권국) ▲김혜래 과장(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혜선 검사(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가 참석한다. 


신현영 의원은“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절차적 부당함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다”며,“신고의무자  직업에 따른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신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신현영TV와 세이브더칠드런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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