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지난 7월 26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가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된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세 이어져
문제는 현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졸속한 조치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실제 지난 7월 19일 신규확진자는 4만 7,029명으로 지난 1월 11일 이후 최고수치이다.
여기에 여름휴가철을 맞아 신규확진자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7월인데도 소아를 중심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일상회복 선언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적극성이 떨어졌을 것을 고려하면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환자 본인 부담 등…숨은 감염자 증가 등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질병청이 코로나 19 전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기존에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던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의원협회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성급한 방역 정책완화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라며, “코로나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변경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환자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수만명의 환자들로 인해 가을에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청이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전염병 단계하향을 신중히 고려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