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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보험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심…대한의원협회, 회원 대상 법률지원 승소 2023-12-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S보험사가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 이하 의원협회)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S보험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15일 환자들이 보험약관에 따라 S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환자들은 그저 S보험사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도채권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양도시점도 소 제기 직전에 이루어져서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원협회는 S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회원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법률지원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유인상 회장은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관계에 따른 분쟁들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책임전가 시키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과정에서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을 통해 명확히 할 문제들을 뒤늦게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당한 행태에 대해 협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회원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의료기관의 임의 비급여가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환자들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S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인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직접 양수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즉,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험회사의 소송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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