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1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논의와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평가계획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던 환자와 의사들의 평가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지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부분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시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FGI 등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진료지침 마련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와 같이 향후 ▲비대면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고,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현장의견
안건 논의와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기관들이 있다”라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 요청을 했다.
일부 위원들은 “시범사업 자문단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하여 앱 업계, 의·약단체, 전문가로 폭넓게 구성되어 비대면진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만큼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카르텔의 관점으로 비난하거나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안전한 비대면진료라는 국민 건강 증진의 목표 아래 지혜롭고 생산적인 논의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안착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하여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사협회 적절한 비대면진료 이용(appropriate telehealth use)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이용 사례(common case)는 △기존 환자 진료 △신체적 검사를 요하지 않는 약물 관리, 경미한 외상 심사 등이다.
▲부적절한 사례(not appropriate for)는 △초진 환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임상 프로토콜 범위를 넘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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