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20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예방접종 지침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이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실시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접종 실시 가능토록 변경, 임신부는 매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등이다.
또한 질병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 관한 장(章)을 신설했다.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 7,820곳에 7월 중 배포된다.
6월 26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이다.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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