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은 물론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도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항의 방문
우선 간협은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간협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간호법,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규정
우선 조규홍 장관이 지난 5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며,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해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했다”며, 조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불법진료행위 제시한 리스트 관련 이중잣대
특히 간호협회가 ‘간호사 불법진료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진료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의료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시그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간협 탁영란 제1부회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며,“법적 보호 장치하나 없이 그저 고용인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하는 것이 간호사”라고 밝혔다.
이어“현장에서는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정부에서는 그저 손을 놓고 여기저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 부당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전국 간협회원들은 항의표시로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등의 순이었다.
간협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며,“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반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즉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