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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간호법안 상정 보류…간협 ‘유감’ VS. 간무협 “대화에 제발 나서라” “‘간호법 중재안’ 불공정, 몰상식의 ‘졸속법안’” VS. “간협은 항상 일방통행” 2023-04-1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협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과정과 절차 완전히 무시”

간협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그러나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 이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는‘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간협은“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며, “이 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역사회’ 삭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의사단체를 위해서인가?”라며, “의협은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난 2020년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집단 진료거부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겁박이자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패악질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비이성적 주장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간협은“간무협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짜뉴스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심지어 복지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원안에도 없었던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도 간호법안(대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그런데도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에 연차를 써서 동참하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의협과 간무협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는 것인가?”라며,“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약 1,300개 단체 및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대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간무협, “간협이야말로 억지주장 그만하고, 대화에 제발 나서라”

반면 간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허위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억지 주장으로 간무협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간협에 정식 사과를 요청한다”며, 주요 문제들을 제기했다.  


간무협은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간협이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역정을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마이웨이만을 외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펼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과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을 발의한 의원 1인으로 이뤄진 결정이 정말 합의라고 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물어보시라”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간협의 비이성적 주장 중단도 요청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발의된 20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간협은 간호법 관련해서 간무협과 어떤 논의과정이나 협의를 한 적 없다”며, “간협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그런데 토론회 공청회는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지 그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를 가지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억지이자 허무맹랑한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발의된 간호법 조항 중 ‘간호사등’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 입법기술에 의한 것이라고 간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OECD에 보고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에는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도 포함되어 있다. 간호법 제정 목적도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간호사등’이 아니라 ‘간호인력’으로 표기해야 합당한 것이다”며, “간협의 주장대로라면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사등’을 ‘간호인력’으로 수정하는 것에는 왜 반대하는가. 간협의 주장대로 입법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수정하는데 아무 반대가 없어야 함에도 간협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협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폐지에 대해 “간호조무사는 고졸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이 조항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궤변이다. 그럴거면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 모두를 의료법에 남겨두면 된다. 당사자인 간호조무사가 원하지도 않는데 애써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그만하고 소통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바꿔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에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독단적이고 꽉 막힌 모습을 탈피하고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억지 주장, 허위 사실 유포 등은 물론 무리한 간호법 추진으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진솔한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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