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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질병관리청.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대상 2023-06-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원협회가 6월 20일 감사원에 ‘엉터리 규제영향분석서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4월 질병관리청에 “방사선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신청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 안겨주는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교육 의무화 고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한바 있다.

이번에 의원협회가 감사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타 국가보다 높고,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에 대한 비난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함이다”라며, “이처럼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방치한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직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룰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전공의들은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의료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이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이다. 또한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 신설로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이 높아진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한 질병관리청 직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2년 주기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실효성 없는 부당한 규제를 의료기관에 강제한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 저감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이 규제를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한 5년에서 10년 주기의 보수교육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감사원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 질병관리청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2년 주기로 실시할 경우 피규제자의 직접 비용이 175억 2,653만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0년 12월 의료법 제37조가 개정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2021년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면서 2023년부터 1회의 선임교육 이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1회의 교육만 받았다.


이 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방사선 전문가 단체들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제이므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주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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