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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민사 1심 판결 내용 해석 두고 대립 “오판으로 점철된 초유의 판결” VS. “과학적 증거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 2023-02-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가 선고한 민사 1심 판결 내용을 두고 이견 및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이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가운데 메디톡스는 과학적 증거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다. 

◆대웅제약, 집행정지 신청 완료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10일 선고된 민사 1심은 “명백한 오판이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했고,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한 만큼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 울려 정의와 공정 살아있는 K-바이오 만들 것”

반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돼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데 대해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대웅의 몰지각한 주장을 배척하고,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다”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추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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