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이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 이하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에게 400억원의 손해배상도 명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고,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톡스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 확장하겠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다.
국내 법원에서는 ITC에 제출된 주요 증거와 전문가 증언,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된 이후 심도 있는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다”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
반면 대웅은 “이번 1심 판결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웅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웅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해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