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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대웅제약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관련…공정위 승소 판결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영업활동에 연계 등 판시 2023-09-1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8월 30일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방해되어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판결

공정위는 지난 2021년 3월 11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 9,700만 원(대웅제약 21억 4,600만 원, 대웅 1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1,100만 원)는 취소했다.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저해 우려

나아가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곧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즉, 특허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꾸어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허소송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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