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후 약 20일만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간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
이에 의협은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다”며,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과 같은 문제로 잘 운영되어 오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와 같이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간협, 간호법 통과 결사 투쟁 결의
반면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등은 9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약 2,000명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협과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이다”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