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품목제조변경 미보고)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일반음식점 조리식품)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4건, 대장균 부적합 7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공식품) 세균수 부적합 10건, 대장균 부적합 2건, 대장균군 부적합 1건]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중인 6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국민들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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