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지난해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정)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3.5배 증가
구체적인 위반 내역을 보면, 지난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은 총 133개소로, 전년 38개소에서 3.5배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71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지금 추세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반 음식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급별로는 매우우수 음식점이 84개소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63.2%를 차지했고, 좋음 등급이 25개소(18.8%), 우수 등급이 24개소((18.0%)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71개 위반 음식점 중 매우우수 음식점이 47개소로 66.2%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 우수 음식점은 18개소, 좋음 음식점은 6개소이다.
◆매우우수 등급 4.6배 증가 외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등급 역시 매우우수 등급이었다. 매우우수 등급은 2020년 15개소에서 지난해 84개소로 4.6배 증가했다.
좋은 등급은 10개소에서 25개소로 1.5배 증가했고, 우수 등급은 13개소에서 24개소로 0.8배 늘었다.
위반 사유별로는 세 가지 등급 모두 이물 혼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133개소 중 이물 혼입으로 인한 위반 음식점은 64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8%를 차지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6.1배 증가
제과, 치킨, 피자, 커피 등 국민이 많이 찾는 종류의 음식점에 대한 대한 상위 5개 프랜차이즈 업체(가맹점 수 기준) 중에서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2020년 7개소에서 지난해 50개소로 6.1배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 외식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간의 위생등급 지정제도를 평가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5년이 지난 만큼 제도가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제도는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음식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17년 5월 시작됐으나 현재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도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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