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ㄱ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집중 점검(8.30.~9.8.)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표)쥐젖 제거 관련 제품 위반 사례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누리집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