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7월 26일 진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7월 29일 총 1,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28차)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조 9,622억 원 등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742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9,622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 1,707개 기관에 2,120억 원이다.
(표)대상기관별 28차 개산급 지급 현황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83개소), 약국(44개소), 일반영업장(1,870개소), 사회복지시설(110개소)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 원이 지급된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7.26.)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병상가동률 50% 이상) 파견 1개월 초과시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 공제(기존과 동일)]는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서 100% 공제를 적용(적용시점: ’22.8.1.~) 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적용시점: ’22.8.1.~)은 전문가 RAT 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22.3.14.~),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선별진료소외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 의료기관은 별도 손실보상 없음)을 고려했다.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병상 해제일 부터)했다.
△의사 수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 조정, 다만,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한다.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 산입한다.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를 감액조정한다.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조정(적용시점: ’22.8.1.~)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