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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기준 총 1,553억 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보상기준 개정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1,535억 원 등 2023-02-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장관)가 2월 28일 총 1,5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232개 의료기관 1,535억 원 지급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2.)에 따라 지급하는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 원을 지급한다.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하여 4.4억 원(15개소) 추가지급하고, 1.4억 원(4개소)은 환입(개산급을 지급한 치료의료기관 정산 결과 산정된 초과 지급분을 국고로 귀속)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 원이 지급된다.


◆3월 1일부터 보상 기준 변경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하여 오는 3월 1일(수)부터 적용한다


즉 중증은 7배(입원일~5일), 5배(6∼10일), 3배(11일 이상)에서 5배, 4배, 3배로 변경하고, 준증증의 경우 3배에서 3배(입원일~5일), 2배(6일 이상)로 변경된다. 

◆총 손실보상금 8조 5,464억 원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6,130개 기관에 2,394억 원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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