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5.)에 따라 5월 31일 총 6,85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 6,252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 4,277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 7,443개 기관에 1,976억 원이다.
◆472개 의료기관 총 6,758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26차)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6,730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6,730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 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 원(1%) 등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2,737개 기관 총 94억 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