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6.)에 따라 1월 31일 총 90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개산급 411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34-2차)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 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차 손실보상금 총 22억 원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2개소), 약국(13개소), 일반영업장(64개소), 사회복지시설(130개소)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 원이 지급된다.
(표)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총 33개 치료의료기관 정산 완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3년 1월 정산 결과 7억 원(17개소) 추가 지급해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했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 5,882개 기관에 2,380억 원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