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2.)에 따라 11월 30일(수) 총 1,9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15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9개 의료기관에 7조 8,197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4,944개 기관에 2,318억 원이다.
◆치료의료기관(280개소) 1,915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 13억 원 지급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2차)은 305개 의료기관에 총 1,92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91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80개소)에, 1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2022년 11차 손실보상금 547개 기관 총 25억 원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8개소), 약국(31개소), 일반영업장(291개소), 사회복지시설(57개소) 등 547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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