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지난 26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76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862건(31.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총 1만 4,452건 보상 결정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4만 875건이다.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만 4,452건(35.4%)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1만 1,444건 보상 결정
보상위원회는 24차에 걸쳐 3만 2,780건을 심의해 1만 1,444건(34.9%)의 보상을 결정했다.
시·도는 소액(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 보상신청 8,095건을 자체 심의해 3,008건(37.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표)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 6건
보상 결정 건 중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 건은 총 6건이다.
심근염 인과성 인정(3.14. 발표)에 따라 추후 대상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249명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경증포함)이 발생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49명(중증 44명, 경증 205명)이다. 사망자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