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중 477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제1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087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보상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477건(22.9%)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시·도 자체 심의포함 1만 7,949건 보상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누적 신청 건수는 총 7만 7,990건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3,907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5만 2,063건(66.8%)이다.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만 7,949건(34.5%)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표)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07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07명(중증 48명, 경증 59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