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4월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체계 도입 후 대리인 의약품 수령 원칙
그동안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이에 4월 6일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 처방의약품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했다.
◆확진자 약국 방문시 방역수칙준수 필수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