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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및 병상(환자) 당 간호사 비율 낮은 기관 등 세부 조사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2022-04-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및 병상(환자) 당 간호사 비율 낮은 기관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추진한다.  


◆차등제 개선방안도 검토 

이는 미신고기관 감산 강화 조치에 따라, 2019년 1분기에는 미신고 기관 수가 853개였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00개소로 크게 줄어들었다.

아울러 최하등급(7등급)+미신고 기관 비율은 감소 추세지만 2021년에도 전체 기관(1,773개소) 중 36.2%(642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차등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와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입원 병상 또는 환자당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입원료를 가·감산하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1999년 도입했다.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미신고 기관에 대한 ‘등급 외’구간을 신설해 기존 최하등급의 5%감산보다 강화한 10% 감산을 적용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 설치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 등을 운영규정에 구분하여 반영했다.

특히 연간 재정소요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해 안건 문의 관련 적극 지원 등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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