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4월 19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포·시행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8년 3월 개정됐다.
▲분야별 업무 범위 마련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6∼12월)를 진행했다.
또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20∼)했다는 것이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됐지만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 활성화 등 기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전문간호사 교육 기관(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 지원,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 기여 기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03년∼)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해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