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3월 2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79개소의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건강보험 수가 청구 가능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적절한 공간 및 인력 확보 필수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3월 30일, 의원급 4월 4일부터 직접 신청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병의원이 대상이고, 한의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