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적용 중…샤워 금지 등 업계피해 심각
합리적 방역수칙 마련 등 추진
2021-07-18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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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그룹운동(GX), 피트니스(헬스장) 등]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진행한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수칙 형평성 문제 제기 등
GX 강습음악(120bpm 이하) 및 러닝머신(시속 6km) 속도제한과 관련하여, 4단계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신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4단계 수칙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샤워가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 최소화 노력
이 수칙은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또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의 준수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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