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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운동, 헬스장 등 4단계 방역수칙 해석상 혼란…음악속도 제한 등 정확한 의미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22개국 추가 선정 2021-07-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후 그룹 운동(GX류), 헬스장 등 4단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GX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력단련장) 러닝머신 6㎞ 이하 유지]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등과 종교시설 관련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종교시설 개선방안 논의
▲음악속도 제한…헬스장 전반, 이용객에게 적용안 돼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이다.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역수칙 현장점검 등
그룹 운동, 헬스장 등의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준수상황과 이행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비대면 종교활동 필수 진행인력 최대 20명 이내 허용
수도권 지자체와 종교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예배 등) 실시 및 실효성 있는 점검 등을 위한 현장인력 범위와 상한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로 허용하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방역관리 강화 필요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과 사업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백화점 QR코드 도입[출입자 등록관리(QR, 안심콜) 시범적용(∼7.31) 모니터링 후 적용 여부 결정]과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관련 업계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수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7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추가 선정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7.14일 기준,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총 1만 4,305명에 대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결과, 총 10명의 확진자 발생(UAE 8명, 우간다 1명, 폴란드 1명)]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추가 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7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추가 선정했으며, 변이 유행국가는 21개에서 22개국(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아랍에미리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입국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7월 16일부터 격리면제서 신규발급이 중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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