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총 307건에 대헤 보상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지난 14일 제1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995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이다.
◆3,172건 보상 결정
피해보상 신청건수 3만 3,715건(11.30일 기준) 중 보상위원회에서 제15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7,746건이다.
이 중에서 3,172건(41.0%)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 총 334명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12월 2일 이후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심근염·심낭염 경증 환자 60명, 같은 기간 중증은 9명이 추가돼 지원이 확정된 인원은 중증 75명, 경증 259명 등 총 334명이다. 의료비 지원이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는 대상자에 사망자도 추가돼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사망자도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피해보상 인정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표)OECD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현황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3,000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