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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 신설 등 업계 제품 개발 지원, 안전한 식품 공급 차원 2021-06-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식육 등은 구분 포장하도록 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재료는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을 마련한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표)‘제육볶음 간편조리세트’ 사례

(소비자 측면) 제육볶음을 좋아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식사 횟수가 늘어난 요즘 편리하게 밀키트 형태의 ‘제육볶음 간편조리세트’ 제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요리
☞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밀키트 제품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

(영업자 측면) 식육가공업자 B씨는 최근 밀키트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제육볶음 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싶었으나, 고기와 함께 ‘소스, 채소 등’을 구성품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각각 품목별로 품목제조보고 등을 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로 축산물 관련 영업 하나만 허가받고,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다양한 간편조리세트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됨


(표)식육간편조리세트와 간편조리세트 비교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식용근거가 확인된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식초 또는 주류제조에 한하여 사용되던 초산균(Acetobacter aceti) 등 미생물 13종에 대해 초산발효 또는 알코올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에 기준이 미설정된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알에 대한 항원충제(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원충에 대한 감염 치료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또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4종(겐타마이신, 옥소린산, 티암페니콜, 클린다마이신 항균제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 추진되면서 기준‧규격을 신설해 맞춤형으로 안전관리하고,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하는 농약성분과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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