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올 하반기 변경되는 식품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7월부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 확대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 센터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받게 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7월부터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업체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 제도화 추진 등
변화하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수입식품 HACCP제도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 등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썹(HACCP)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7월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을 방지한다.
(표)2021년 하반기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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