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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 지원 총 250여 곳 대상…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2022-02-1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식육가공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이다.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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