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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허용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 준수 필수 2021-05-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6월 1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에 따라 운영…마스크(KF94, N95) 착용, 손 소독 필수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 75% 전후…기준도 달라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표)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

◆예방접종증명서 통해 확인 예정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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