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등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밀집시설 30개소 지정, 집중관리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집중관리(3.17~3.31)를 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심업소(441개소) 집중 관리
또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행정명령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3.17~3.31)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강화 등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3.16~3.17)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445개소 표본검사 등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1.28~)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고위험시설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백화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 가능 고객 수 30% 감축 등
주말 주요 혼잡 및 밀집매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수를 30%로 감축했고, 주말 2부제 차량 시행, 무료주차 혜택 중지 등을 통해 방문 차량을 감축했다.
또 실내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40%로 제한한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예약시스템 이용, 대규모 판촉행사 중단, 방문객 혼잡상황 실시간 안내 등을 실시했다.
▲콜센터 방역상태 지속 점검 및 전수검사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70개소)의 방역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매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의도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837개소 현장점검
신학기를 맞아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3.11~3.19)할 예정이다.
◆경기도…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시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3.22~4.30)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3.8~3.22)하고 있다.
사업주는 앞으로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생활방역 강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3.15~3.28)을 실시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4차 유행 대비 검사 확대 등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 추진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
지난 설 명절(2.5~2.10)에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지원 및 상담도 병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감염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3.11~3.25)을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 시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진행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3.8~3.22) 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검사 편의를 위해 원곡동 임시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검사 편의를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새벽(05:00~08:00)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3.8~3.12)해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총 880명을 검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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