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수도권 및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특별 방역관리주간, 방역 관리 강화
서울특별시는 실·본부·국장 책임제,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특별 방역관리주간에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도별 방역수칙 점검방향 논의
각 시설별로 실·본부·국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역점검을 실시(4.26~)하고, 일일 점검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를 통해,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위험도별 방역수칙 점검방향을 논의한다.
또 다중위반시설 점검결과와 위반시설 처분 내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교회 3개소 적발
지난 주말 종교시설 61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4.25)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3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성가대·찬양팀 운영,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확인됐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1개소), 경고(2개소) 조치와 재점검(5.2)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도원, 포교원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해 집중점검(5.2)을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방역 조치 강화
경기도는 이번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시군 합동점검반,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4.15~5.5)했다.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시군 합동 점검반…다중이용시설 점검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통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3.15~)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정부합동 방역점검단(4.29~5.12)을 통한 체육시설, 식당·카페,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경기도의료원 통해 교육 등
어린이집의 방역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4.26~4.28)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자 약 120명(20명씩 6회)에 감염관리 및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다중이용시설 특별 점검방역, 대응 강화
부산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무료 진단검사 등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10만 1,603개소 대상 현장 점검
부산시는 특별 방역관리주간(4.26~5.2)에 다중이용시설 10만 1,60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각 시설별 시-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야간기동단속반를 운영하여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무료 진단검사 지원
부산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운영하고,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진단검사 장소와 구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4.2~)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2→3개소)했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22개소)에 대해 검사에 대한 진료비(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근무하는 검체요원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선제 검사가 필요한 지역과 근로자 밀집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고위험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울산광역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대, 보건소 인력보강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고위험 사업장 합동 점검 추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방역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100개소)을 대상으로 시·구·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을 점검(5.3~5.7)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위해 울산상공회의소와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4.23~)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유흥시설,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업종별 협회·단체에서는 자율 점검을 실시(4.26~)하고,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능력 확대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범서생활체육공원)를 확대·운영(4.26~5.2)하여, 1일 검사인원을 확대(2,000명 → 3,000명)한다.
▲보건소 인력보강 지원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백신접종 등 현안 업무로 보건소 직원의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인력보강을 지원한다.
울산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인력을 지원(구·군별 2명)하고, 구·군에서는 민원응대, 계약 등 행정인력을 지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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