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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등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 최대 25명 2020-12-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그간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 환자당 의사 수를 제한하는 인력기준을 마련했다.

➊ (수가모형) 입원전담전문의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주5일형(주간), 주7일형(주간), 주7일형(24시간))에 따라 수가모형 구분
➋ (인력기준)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입원 진료 질 향상 유도
   * 환자 수 상한 : ➊ 주5일형(주간) : 25명 ➋ 주7일형(주간) : 17명 ➌ 주7일형(24시간) : 10명

(표)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인력의 근로 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가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료인력도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위해(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병원관련 감염 등)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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