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에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본사업 실시 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평가를 실시 ▲재원일수, ▲비용,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 ▲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가 있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대상군)의 대조군에 대비해 ▲재원일수는 0.36일 감소했다.
▲비용은 9만 717원, ▲병원 관련 위해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만족도 평가 부분에서는 영역별로 3.3배, 4.0배, 7.9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에도 아직까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전문의 인력 확보, 개선 방안 수립 등 후속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처음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인력 부족과 종별,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보다 나은 입원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들을 의료기관에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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