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10월 22일부터 2주간 진행한 방역실태 종합 점검결과 방역수칙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사항도 확인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수칙…전반적 잘 준수, 일부 미흡한 사항 확인
▲요양병원…예비병실 동선 설정 미흡 등 확인
요양병원의 경우 신규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발열 등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등은 잘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하거나,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다수 확인됐다.
▲요양시설…의심환자 격리공간 확보 못한 시설 확인
요양시설의 경우, 예방수칙 교육 실시, 손씻기 안내문 부착,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항목은 준수율이 높았다.
하지만 종사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42.2%), 공간 협소, 여유침실 부족으로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16.2%)이 있었다.
▲정신병원…입원실, 격리실 절반이상 개별화장실 설치안 돼
정신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의심환자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마련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각각 56%, 63%)이 많았다.
◆추가조사 통한 지도·점검 등 추진
후속 조치로 점검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이미 실시했다.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교육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안내와 방역수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한다.
▲환경 실태 전수 현장 조사 예정
정신병원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환경 실태에 대한 전수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폐쇄 병동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 거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요양시설…면회환경 개선 추진
면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은 안심면회실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 면회공간을 포함한 면회실 설치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요양병원…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 7.5% 증가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향후에는 청구 내역을 분석해 현지 확인도 한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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