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가 9월 13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주요 사례도 제시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 분야별 이용법
▲일반음식점 등 이용시…포장과 배달 활용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등(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이용할 경우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이용이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포장과 배달 활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의 경우에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조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집안이나 안전한 야외에서신체활동 및 운동할 것을 요청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집합금지 조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학원(교습소 제외)뿐만 아니라, 추가로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에서도 대면수업이 불가능하므로 비대면수업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전국적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9월 20일까지 연장 시행
전국적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20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의 지속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방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실천해주시고,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신문고 신고된 주요 사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주요 사례로는 서울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 시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하여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한 사례가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주말 종교행사 등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종교행사 외 대면 모임이나, 단체 식사도 하지 않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