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오는 7월 첫 주부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또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6월부터 1차 방역조치 조정(안) 적용
▲6월 1일부터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6월 1일부터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또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방역 조치도 완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인센티브 제공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실제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표)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문체부, 문화재청 6월)
이외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 2차 방역조치 적용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자유로운 참여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집회·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10월부터 3차 방역조치 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4.14~)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또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