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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7개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총 38명 확인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시행 2020-11-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11월 1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요양병원 등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  7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38명이 확인됐다.

 
◆전국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천안·아산 지역 제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최근 1주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고려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충청남도와 협의하여 11월 5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을 제외한 전국에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모임·행사 가능…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등
1단계에서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또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선제적 전수검사…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수도권(10.19일~)에서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총 38명 확인
현재까지 보고된 수도권 및 6개 시·도의 검사 결과 서울, 부산, 충남 소재 7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38명이 확인돼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2주 또는 4주 간격 주기적 검사 진행
이번 선제검사 이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주기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밀집·밀폐·밀접한 장소에 방문할 경우 △짧은 시간 머무르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씻기, △모임 후 증상 여부 관찰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참석 시에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임 및 행사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방문자·종사자의 체온 측정,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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