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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구시’ 및 관계부처 코로나19 조치사항은? 감염예방관리대책 수립·운영 여부 점검 등 2020-09-0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주요 지자체들 조치사항
▲서울시…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시 과태료 부과 중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했다. 7월 27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의료기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8월 31(월)과 9월 1일(화) 2일간 종합병원 등 8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출입구 관리 등 감염예방관리대책 수립·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종사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코로나19 추적조사 지원팀, 29개 확대 운영
인천광역시는 신속한 접촉자 조사와 격리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10개 지역에서 29개 코로나19 추적조사 지원팀을 확대 운영한다.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전까지 가정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일대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증상 유무를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종교시설 총 118개소 지침 위반
경기도는 8월 30일 도내 종교시설 7,70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준수하고 있지만 대면 예배 실시 등 총 118개소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종교시설 1곳 고발, 마스크 미착용 등 9건 행정지도
대구광역시는 최근 지역사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8월 30일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8월 31일에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방역대책 점검, 사회적 거리 두기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8.29.~8.30.)동안 종교시설 96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다.


◆관계부처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EBS 온라인 개학’콘텐츠 시청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초‧중등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 동안 ‘EBS의 온라인 개학’ 콘텐츠를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4월에도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을 통한 EBS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전국 대학·전문대학에 비대면 수업 활용 권고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대학·전문대학에 비대면 수업 활용을 권고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학사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족 돌봄 비용 9월 30일까지 연장,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과 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른 아동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지원하는 가족 돌봄 비용을 당초 1학기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9월 30일(수)까지 연장하여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보험설계사 등 대면 영업 자제 권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보험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집합 교육 금지, 고령층 대상 영업금지,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즉각 영업 중단 등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요청했다.
▲경찰청…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관련 6명 구속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의 마스크 착용 관련해 총 385건을 수사했고, 이 중 198건을 기소 송치해 6명은 구속했다.
또 8월 30일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본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환자와 고령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번 일주일은 접촉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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