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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업장 방역상황 긴급점검·집중관리 예고 외국인 근로자 철저한 확인 및 관리도 추진 2020-06-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업장 내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시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2주간[6월 1일(월)~6월 14일(일)] 사업장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밀집도 높은 사업장 자체점검+불시점검 예정
이를 위해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체점검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방역수칙 준수여부 집중점검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주요내용 :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금지, 노동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 및 휴게실·식당 등 다기능 공간 소독·청결 및 환기, 소모임 자제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제조업…기술지도 시 방역관리상황 확인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시 방역관리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감염확산 예방 노력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입국 당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무자격 체류자에 의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철저한 입국관리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격리장소 적정여부 확인(주요 확인사항 : 모텔·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장소로 1인 1실, 독립 식사, 1인 1화장실 여부 등) 후 ‘자가격리 확인서’(5.28현재 962명 발급)를 발급하고, 확인서 미소지자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해 입국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애로사항 파악, 지원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선면담(고용센터 통역원 177명 활용)을 통해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중심, 교육 및 홍보 강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자가격리 수칙 준수, 진단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치료비용 국가부담 등)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모임,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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