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비산업 수입, 주식회사청우F2 소분·판매 ‘파슬리후레이크’ 판매중단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확인
2020-07-0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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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도 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청우F2(경북 구미 소재)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를 초과하여 검출(각각 0.20mg/kg, 1.41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펜메디팜(Phenmedipham),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은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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