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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무역(경기 안산시),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 판매 사실 확인 2020-10-1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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